가정통신문 | | 바르고 슬기로우며 꿈을 가꾸는 행복한 어린이 |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 □ 체온: ℃ □ 두통 □ 기운없음 □ 기타: □ 기침 □ 재채기 □ 호흡곤란 □ 콧물 □ 인후통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의심증상시 행동요령 |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체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이용 검사 실시(보호자 동행) ? 신속항원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경 과 관찰 권장(증상이 계속될 시 재검사) ?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받기 (담임교사에 즉시 통보, 본교 재학중인 형제자매 등교중지 요청 드림)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 회 실시(선제검사 키트 활용) | 등교중지기간 |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등교 시 제출서류(출석인정결석 처리) |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또는 종이인쇄물) (가정에서 작성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등교중지 중 행동수칙 | ? 바깥 외출 금지(학원, pc방 등등 다른 장소 가지 않기) ?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환기 자주, 식사 혼자서 |
2022. . .
이 리 모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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