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4학년 2반^^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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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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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합하여 연간 30일 이내 사용 가능*** 예)교외체험학습 - 3일, 가정학습 27일 가능 예)교외체험학습 - 0일, 가정학습 - 30일 가능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4. 신청 절차 가. 신청서제출(교외체험학습은 3인전까지, 가정학습은 당일 오전 9시까지) 나.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체험학습통보서 또는 허가 통보문자) 다.체헙학습 실시 라.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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