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가정학습신청일을 포함하여 연 30일까지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후에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