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5반

안녕하세요?

2학년 5반 친구들!

우리반 친구들과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서로서로 배려하고~

바르고 고운말은 사용하는~

아름다운 우리반을 같이 만들어가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
  • 선생님 : ***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이름 2-5반 담임 등록일 22.02.25 조회수 5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하실 때 첨부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과 달라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허용됩니다.
2. 일반 교외체험학습 -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을 제외하고 연 15일이내)
3. 교외체험학습 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만,  단계 하향시 사용 불가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합하여 연간 30일 이내 사용 가능*** 합니다.
예)교외체험학습 - 3일,    가정학습 27일 가능
예)교외체험학습  - 0일,   가정학습 - 30일 가능 

누적된 날수가 30일이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신청시 참고사항> 


4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당일 오전 9)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2]가정학습 신청서 )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서식3] 체험허가 통보서 또는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체험이 가능하며,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5])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권한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교외체험학습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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