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4반

1-4반 친구들 반가워요 ♥

함께해서 아름다운 우리
  • 선생님 :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코로나-19관련 등교기준 안내

이름 박수진 등록일 22.02.25 조회수 28
첨부파일

코로나19 학교내 차단을 위해 등교시, 일과중 발열 측정 및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전 가정에서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 자기진단 앱에 체크합니다.  의심증상 발견시 자가진단 앱에 체크후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유선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과중 의심증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대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택에서 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3. 동일학급이나 같은 돌봄교실에서 확진자 발생시 즉시 하교조치가 이루어지며 다음날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학생들은 등교중지 상태에서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실시하고 음성확인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까지 등교가 중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2.2.22 교육부 제 6판 수정판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완료자

7일 격리

추가 검사 없음(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대상 아님)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이전글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시정 및 수업 장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