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서로 사이좋고 안전하게 잘 지내요.^^

스스로 꿈을 키우는 사랑이 가득한 우리반^^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및 서류 안내

이름 *** 등록일 22.03.13 조회수 43
첨부파일

< 코로나19 학교내 차단을 위해 등교시, 일과중 발열 측정 및 대응 요령 >

 

1. 등교전 가정에서 의심증상 발견시 자가진단 앱에 체크후 등교하지 않고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체크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과중 의심증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대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보호자 동행하에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택에서 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3. 동일학급이나 같은 돌봄교실에서 확진자 발생시 즉시 하교 조치가 이루어지며 다음날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학생들은 등교중지 상태에서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실시하고 음성확인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까지 등교가 중지됩니다.

   ※ (밀접)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접촉자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문자메시지 캡처 ,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실시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이전글 코로나 관련 이외의 출결 및 서류 안내
다음글 가정학습 & 교외체험학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