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출석인정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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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루엔자(독감) 출석인정결석 안내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할 때까지 등교를 시키지 않도록 함 -격리기간과 등교가능일자가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료소견서가 필요함 (예) 상기환자는 독감검사상 양성으로 치료후 현재 호전중으로 4월18일부터 등교가능합니다.(격리기간 4월15일-4월17일) -진료소견서가 나온 후 열이 안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진료소견서가 필요함
2. 기타질병 -수두는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등교 중지,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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