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요일 구강검진(양치하고 올 것)
2. 월요일 신속항원확인서 제출할 것(해당되는 사람만)
★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
-자가진단 주1회(일요일)로 변경
-학급내 접촉자 발생시 고위험기저질환자, 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 실시.(반전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