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 출결관리 안내(교외체험 및 가정학습, 결석 관련) ★

1. 교외체험학습 안내

 - 연간 30일이내 사용시 출석 인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가기 3일전, 가정학습은 실시일 1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구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운영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운영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실시일 3일전까지)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실시일 1일전까지)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사용 가능 일수

30(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본교에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는 경우에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각자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2. 출결처리 안내

 

- 병결, 사고결처리는 결석계 양식을 작성후 제출

  (병결, 사고결: 결석처리)

- 3일 이상 병결시 진단서, 처방전 등 중 한가지 제출

- 다음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출석인정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 결석)

구분

대상

일수

필요서류

결혼

형제자매

1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사망진단서장례확인서 등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