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4.18~30.)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적용 시기: 4.18~4.30)


* 변경 내용
1. 선제검사: 학생, 교직원 모두 주 1회 실시(일요일)
2. 학급, 교무실, 행정실 등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선제검사 회수: 2회
(고위험기저질환자: 보건소pcr 1회(학교장 확인서 지참/보건실에 있음), 신속항원 1회, 유증상자: 신속항원 2회)
3. 접촉자 분류 기준: 고위험기저질환자, 유증상자만 해당됨(전체 학급 X)
4. 기확진자가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ㅍ
   - 45일 전: 검사하지 않음
   - 45일 후: 기저질환자 - PCR검사
                유증상자 - 신속항원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