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가족 또는 학생 본인의 코로나 검사 또는
학생에게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시
등교중지 기간동안의 출석이 인정되는 서류입니다.
*코로나 검사로 인한 경우는 음성 확인 문자를 캡쳐하여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