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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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결
2.교외체험학습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위촉장이 없어지고 '교외체험학습 통보서'가 생겨서 보호자가 담임 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재 (작년과 동일) - 보호자께서는 적어도 4-5일전에 체험학습신청서 담임에게 제출 ⇒ 학교장 결재 ⇒ 체험학습 통보서를 보호자에게 보냄 ⇒ 체험학습 마치고 등교시 학생은 '체험학습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