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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 출결관련 안내

이름 최인정 등록일 21.03.08 조회수 63

1.출결

1) 원격수업의 경우 3일 내 최종 출결 확인

2) 학생이 아파서 결석한 경우는 병결로 처리합니다.

   결석 확인서나 병원, 약국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가져와주세요. 

     

2.교외체험학습

1) 본교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2) 교외체험학습 적어도 1일 전에(사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체험학습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체험학습 다녀온 후 아동이 쓴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