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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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정희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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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인정합니다.(단,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담임 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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