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의심 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진단 검사 등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때 가정에
서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합니다.
- 학생이 학교에 등교할 때 출결증빙용으로 학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