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교외체험학습 >
  1. 본교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단,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 ? 위촉장이 없어지고 교외체험학습 통보서가 생겨서 보호자가

    담임 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