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 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 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요건 충족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

학생

(보호자)

신청서

제출

담임교사 신청서 접수

학교장

승 인

승인통보 (통보서 수령)

교외체험학습 실시(보호자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제출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1)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서식 3)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