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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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다정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6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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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출석 인정 가능일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 기간을 어길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 되오니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보고서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도 같이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 시청, 민원24 발급 가능)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자세한 내용은 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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