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어린이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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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이정연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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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기단계가 경계, 심각일 경우에 한합니다. 2. 최대 기간은 34일까지 가능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인편, 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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