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일 때보다 우리가 모여있을 때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 처음 온 우리 1-1반 친구들. 우리 반 교실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며 같은 반 친구로서 멋진 추억과 우정을 만들어 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서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따듯한 마음씨로 우리 1-1반 친구들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처럼 저마다의 특기와 꿈을 키우고 가꾸어 나가서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저마다의 소중하고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꽃 피어나가는 교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 ^ ^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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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주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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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요일 알림장 1. 친구와 사이좋게, 선생님 말씀 잘 듣기 2.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3. 식사 후 양치하기, 외출 후 손, 발 씻기 , 외출복 소독 또는 세탁하기 4. 사람 많은 장소 가급적 가지 말기, 등교 전 발열 체크 5. 열이 37.5도 이상으로 고열 시 등교하지 말고 선생님께 연락하기(문자, 전화) 6. 다른 사람과 사회적 거리(1~2m) 두기 7.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가. 기간 및 횟수(출석 인정 가능일) - 연 10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나.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담임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체험학습 종류 후 7일 이내 제출) 다.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라. 기타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마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 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첨부 - 교외체험학습 양식 외 기타 양식 - 출력하여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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