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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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정연 | 등록일 | 19.04.09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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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라.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마. 형제, 자매가 함께 교외체험학습 갈 경우 높은 학년에 한꺼번에 신청한다.
※ 해외 체험학습에 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제출해주세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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