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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 신청시 제출서류안내

이름 김미영 등록일 21.03.15 조회수 729
첨부파일

가족과 함께 여행 및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 일주일 전에 첨부파일의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연간 10일내에서 출석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실시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 늦어도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신청시- 학생개별 체험학습신청서, 명예교사 위촉장 제출

* 체험학습이 끝나고 출석할 때 국내의 경우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7일이내)

- 해외의 경우 체험학습 보고서, 출입국증명서 제출.

 

1. 효도. 방문 체험학습은 - 110일 이내로

- 보호자(친권자 또는 4촌 이내 성인 친족) 를 명예교사로 위촉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체험학습은 승인 불가

2. 집단(교류) 체험학습은 - 12주일 이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만 출석 인정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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