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관련 변경되는 등교기준 - 접종여부 상관없이 가족 확진되어도 등교가능(수동감시 10일) → 수동감시 기간 동안 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1) 등교 중지 학생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 확진 통보 문자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 통보 문자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자가진단 키트 실물과 학부모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2) 등교 가능 학생 대상 | 등교 가능 이유 | 확진통지 받은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모두 격리기간 없음*수동감시 10일: 기간 동안 3일 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밀접접촉(자가격리) 통지 받은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모두 격리기간 없음*수동감시 10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진행 | 신속항원검사 ‘음성’나온 학생 | *음성결과 나온 후 24시간 동안 등교 가능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었으나 학교 등교 희망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능 |
2. 안내장 √ 학교스포츠클럽 가입 신청서 ? 작성하셔서 이번주까지 보내주세요. √ 학생 응급상황 관리 동의서: 4,8,16번 학생은 등교일까지 작성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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