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을 기르는 3-1입니다.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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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선영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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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진년에도 학부모님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기본방침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라.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에서는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가정학습의 경우 전일) 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3.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다. 붙임의 필요서류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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