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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신청 안내

이름 김남훈 등록일 21.04.21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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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기본방침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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