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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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유현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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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가정학습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 됨.
<신청절차> 1.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학생은 체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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