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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이름 김진희 등록일 21.03.18 조회수 5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가정학습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승인을 함.

-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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