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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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가정학습포함)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승인을 함. -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후 출입국 증명서 첨부해야합니다.(시청, 주민자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