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금산초 출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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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준영 | 등록일 | 24.03.28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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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3일 이상)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5일이내 제출)
*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처방전, 약 봉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중 택 1 하여 첨부(5일이내 제출)
*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절차: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승인 통보 -> 교외체험 실시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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