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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안내

이름 이정이 등록일 21.09.27 조회수 73

가족이나 형제 중에 자가격리 통보 받아 집에서 함께 같이 있는 경우 무조건 14일간 등교중지 입니다. 

등교를 원할 경우 2틀에 한 번씩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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