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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수칙 및 등교 중지 기준

이름 *** 등록일 22.03.01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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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 필수

 

2. ① 학생 및 동거 가족이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통보)되어 PCR 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 

   ② 학생이 코로나 19 임상 증상을 보여 등교가 어려울 때

   담임 교사에게 미리 보고해 주세요.

   사 결과까지 보고해 주세요.

   * 연락 없이 무단 결석이 아닌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3. 코로나 19 등교 중지 기준 ( * 백신 미접종 학생 기준 )

 

구분

방역당국 통보

격리 기간

검사

등교 기준

학생 본인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7일 격리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등교 중지

학생의

동거 가족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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