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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이름 권은미 등록일 22.03.23 조회수 84
첨부파일
결석계.pdf (53.49KB) (다운횟수:67)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무단결석 및 병결시 첨부해야 할 결석계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