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와 다함께를
실천하는 우리,
6학년 2반입니다.
2021학년도 출결 관련 (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 가정학습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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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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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우리 학생들의 출결 관련 안내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것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실시 3일 전 (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대체되며 가정학습 후 '코로나 19 가정학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지 않음.)
3. 보호자 이외의 인솔자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가게 되었을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호자 외)와 보고서' 를, 감기 등 병결로 결석하였을 경우 '결석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일 이상 병결 시에는 진단 확인서나 병원 영수증, 처방전 등 기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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