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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 관련(교외체험학습 및 코로나19 가정학습 등) 안내

이름 *** 등록일 21.03.01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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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hwp (16KB) (다운횟수:62)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우리학생들의 출결 관련 안내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001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는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002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대체되며 가정학습 후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지 않음) 

코로나19가정체험학습확인서001

3. 끝으로 보호자 이외의 인솔자와 교외체험학습을 가게 되거나 감기 등 병결로 결석하였을 경우 제출되어야 할 관련 서류입니다.

교외체험학습_보호자 외001

결석계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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