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서로돕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우리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선생님 : 조길현
  • 학생수 : 남 8명 / 여 10명

2021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관련, 병결석 관련]

이름 조길현 등록일 21.03.15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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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결석안내] 

1.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이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간 30일이내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하며 실시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마친후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문화체험등을 가실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붙임1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파일을 참고

붙임1

붙임2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교외체험학습(보호자외)를 작성해주세요.

 붙임2

 

 

2.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가정체험학습

 - 가족 중, 또는 학생 본인이 유증상(기침,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학생건강자가진단'에 증상을 체크하시고

붙임3 코로나19 가정체험학습확인서 작성하셔서 등교일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코로나19관련 증상의 경우 '증상이 완전히 소멸' 한 뒤 등교가 원칙이며 본교에서는 최소 3일 휴식을 권장합니다.

 

붙임3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질병결석 안내]

1. 학생이 몸이 아파서 병결로 결석할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면 담임교사가 서류를 작성해서 가정으로 보냅니다.

예시) 골절로 인하여 정형외과 방문등으로 학교를 못올경우

2. 3일미만 결석은 서류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3일이상의 병결일 경우에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셋중 한가지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