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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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동현 | 등록일 | 19.08.28 | 조회수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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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안내문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유.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2)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3)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신고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1) 신학기일수록 자녀가 잘 씻도록 지도해주시고 의복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3) 핸드폰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할 때 친구를 비방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4) 자녀가 등교하기 전 “잘하고 있어, 00 오늘 좋은데~” 칭찬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력해 주세요. 5) 비싼 운동화나, 전자제품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2)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등을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 주장을 미리 연습시켜주세요. 3) 피해를 당하는 것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4)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상증세가 보이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며 지속적인 격려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학부모 대처방안 Best 5 1)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줍니다.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2) 따돌림과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 모양이니? 너한테도 문제가 있으니 당하는 거 아니니?” (X) 3) 감정을 잘 조정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를 이끕니다. 4) 피해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사건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5) 즉시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학부모 대처방안 Worst 5 1) [비평] 화를 내면서 아이를 야단친다. “기껏 학교 보냈더니 그런 일이나 당하니?” (X) 2) [사건 의미 축소] 피해상황과 사건을 축소해서 말한다. “그런 일은 어릴 때 겪는 일이야, 별거 아닌 거 갖고 그러냐?” (X) 3) [평가]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여긴다. “너가 뭔가 잘못했겠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 거니?” (X) 4) [감정조절 어려움] 지나치게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누구야!!! 학교를 다 뒤집어 놓고 말테다” (X) 5) [수치심] 아이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럽고 창피해진 것처럼 말한다. “내가 이런 일이나 당하려고 너를 낳은 줄 아니?”, “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X)
1)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2) 담임교사를 만나 현황을 알리고 해결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합니다. 3) 피해자 부모는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4) 가해자나 그 부모를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에 처리를 요구합니다. 5) 피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학생, 학부모)와 학교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6) 가.피해자 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7)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인다.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고 안심시킵니다.
☎ 학교폭력 긴급전화 번호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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