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안전 강화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아동X)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5.13.부터 시행)
*전북은 시속 20km/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