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발열, 후각·미각 소실, 오한 등) 1. 등교중지기간: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2. 출결증빙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 확인서
<참고사항>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격리통보서,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를
출결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