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의 제목, 번호, 조회수,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등을 나타내는 표

2020 출결처리 안내

이름 박채영 등록일 20.05.29 조회수 57
첨부파일

2020 출결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 국내

1) 교외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3일 전까지)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7일 이내)

  

. 국외

1)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각서 작성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3일 전까지)

  

2) 교외체험학습 다녀온 후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과 보호자의 동반의 출입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7일 이내)

출입국사실에 관한 확인서, 비행기표, 인터넷 발급 등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두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독감, 수두, 장례확인서 등)

3. 결석계

.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이전글 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