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어 결석을 할 경우
병원 진료 및 가정 휴식 후 등교할 때 첨부된 2가지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2가지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병원진료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