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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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등교수업 출결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교수업 출결처리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고위험군 학생: “심각, 경계”단계 시 출석인정, “관심, 주의”단계 시 질병결석 ☞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2.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은 완치 후 등교. 출석인정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중 한 가지) 및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등교중지 시 배부)
3. 교외체험학습: 연간 34일까지 출석인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등 → '2020 출결처리 안내' 공지사항 확인
4.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심각, 경계” 단계) ☞ 학부모 확인서 제출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 첨부파일 1. 학부모 확인서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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