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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사항 안내

이름 한지성 등록일 20.03.04 조회수 54
첨부파일
결석계 양식.hwp (28.5KB) (다운횟수:43)
각서 양식.hwp (25KB) (다운횟수:46)

1. 결석

 (1) 결석하게 될 경우 미리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2) 질병으로 결석하게 될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등교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일 이상 결석시에는 관련서류(의사 소견서 등)을 함께 보내주세요.

     질병 결석도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독감 등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출석인정되며 완치 후 등교시 치료기간과 등교가능일자가 기록된 의사소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연가 10일까지 가능하며(수업일수 기준) 체험 7일 전 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국내 : (체험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3) 국외 :  (체험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각서     

               (체험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부모님과 자녀의 비행기티켓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설 어학학원에서 보내주는 해외유학은 가정체험학습 인정이 되지 않고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부모님 동행하지 않는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에 담임교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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