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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이름 이유나 등록일 20.05.26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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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일 교외체험가능 일수가 34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같습니다.

 

(3일 전까지 신청서 양식 다운 받아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 완료 후 등교 시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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