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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연장 운영 (1년 34일, 기존 1년 10일에서)

이름 김혜란 등록일 20.05.26 조회수 58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다음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신청 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담임 교사)

 - 구비 서류 : 교외체험신청서(사전 제출), 보고서(사후 제출) - 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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