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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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심애녹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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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계 -질병 등으로 등교를 못할 경우, 미리 담임에게 연락을 주시고 결석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등 법정 전염병의 경우, 결석으로 처리 되지 않으나, 등교시 의사의 완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내 : (체험 전) 체험학습 신청서, (체험 후) 체험학습 보고서 -국외: (체험 전) 체험학습 신청서, 각서 (체험 후) 체험학습 보고서, 입출국 확인서류(입출국 확인서 또는 부모와 동승한 비행기 티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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