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등교개학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기는 하지만, 친구들과 우정과 따스한 마음의 거리만은 잊지 말아요.


등교개학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도 바로 시작합니다.  매주 월,화,목,금요일에 실시되니, 이번주에는 5월 28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오니 학교에 드디어 봄이 오는 듯 하네요. 곧 따스한 여름과 함께 코로나19도 물러가길 바래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________________^*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교육
  • 선생님 : 고세윤
  • 학생수 : 남 11명 / 여 4명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양식

이름 고세윤 등록일 20.06.05 조회수 52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첨부파일에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 실시 3일전 신청,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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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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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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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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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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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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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통보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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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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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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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