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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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박OO
  • 학생수 : 남 14명 / 여 5명

2021학년도 중학교무시험진학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이름 박수인 등록일 20.07.07 조회수 14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분포 변동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중학교무시험진학 시행계획 검토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중학교무시험진학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설문에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07월 7 일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 일 관

다음 설문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일반 사항

1. 지 역: 학교군(시내지역) 중학구(농촌지역)

2. 대 상: 교원 학부모

. 개정 사항

[원거리배제 대상학교에 대한 의견]

[현행: 원거리배제 대상학교]

해당초등학교

원거리 배제 중학교

학교수

학교명

학교수

학교명

7

군산동초, 군산구암초, 군산경포초,

군산내흥초, 개정초, 성산초, 옥산초

3

군산월명중, 군산산북중, 군산금강중

11

미룡초, 군산용문초, 군산미성초,

소룡초, 군산산북초, 문창초, 해성초, 당북초, 새만금초, 신시도초등학교,

신시도초야미도분교장

2

군산제일중, 군산중앙중

- 중학교 원서 작성(기본): 1~12지망까지 희망학교 순서로 작성

- 원거리배제 중학교를 가고자 희망하는 경우: 1~6지망에 작성, 전산 추첨하여 배정

- 712지망에 원거리배제 중학교를 모두 썼을 경우: 원거리배제를 적용함.

[개정의 필요성]

- 원거리배제가 2012학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도입 당시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음.

- 인구 이동으로 인해 선호 중학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신도시 아파트 건설로 원거리배제 초등학교의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

- 원거리배제 혜택에서 소외된 초등학교의 역차별 및 이에 따른 민원 발생

[개정안]

- 도시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원거리 배제 규정을 미적용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현행과 같이 원거리 배제 적용(, 당북초는 원거리 배제 미적용)

해당초등학교

원거리 배제 중학교

학교수

학교명

학교수

학교명

4

군산내흥초, 개정초, 성산초, 옥산초

3

군산월명중,군산산북중, 군산금강중

6

문창초, 해성초, 새만금초, 신시도초등학교, 신시도초야미도분교장

2

군산제일중, 군산중앙중

1. 원거리배제 규정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 안 찬성 개정 안 반대(현행 유지) 잘 모르겠음

[무추첨대상자 중 다자녀가정 대상자에 대한 의견]

[현행: 다자녀가정 대상자]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근거리의 학교를 우선 배정

[개정의 필요성]

- 다자녀의 무추첨배정자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숫자가 과도하여, 추첨배정 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 발생

내용

(2020학년도)

군산

전주

익산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1

추첨배정

2,271

7.8%

6,645

3.6%

2,401

2.1%

2

무추첨

배정

다자녀

177

238

50

[개정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에 제시된 18세 미만의 자녀로 적용범위 축소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2015.09.15.>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장이 정한다.

- 배정방법: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중 셋째 자녀부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근거리의 학교를 우선 배정

2. 다자녀 무추첨배정 규정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 안 찬성 개정 안 반대(현행 유지)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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