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분포 변동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중학교무시험진학 시행계획 검토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중학교무시험진학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설문에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7 일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 일 관 |
※ 다음 설문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Ⅰ. 일반 사항 | 1. 지 역: ① 학교군(시내지역) ② 중학구(농촌지역) 2. 대 상: ① 교원 ② 학부모 |
[원거리배제 대상학교에 대한 의견] [현행: 원거리배제 대상학교] 해당초등학교 | 원거리 배제 중학교 | 학교수 | 학교명 | 학교수 | 학교명 | 7 | 군산동초, 군산구암초, 군산경포초, 군산내흥초, 개정초, 성산초, 옥산초 | 3 | 군산월명중, 군산산북중, 군산금강중 | 11 | 미룡초, 군산용문초, 군산미성초, 소룡초, 군산산북초, 문창초, 해성초, 당북초, 새만금초, 신시도초등학교, 신시도초야미도분교장 | 2 | 군산제일중, 군산중앙중 |
- 중학교 원서 작성(기본): 1~12지망까지 희망학교 순서로 작성 - 원거리배제 중학교를 가고자 희망하는 경우: 1~6지망에 작성, 전산 추첨하여 배정 - 7∼12지망에 원거리배제 중학교를 모두 썼을 경우: 원거리배제를 적용함. |
[개정의 필요성] - 원거리배제가 2012학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도입 당시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음. - 인구 이동으로 인해 선호 중학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신도시 아파트 건설로 원거리배제 초등학교의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 - 원거리배제 혜택에서 소외된 초등학교의 역차별 및 이에 따른 민원 발생 | [개정안] - 도시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원거리 배제 규정을 미적용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현행과 같이 원거리 배제 적용(단, 당북초는 원거리 배제 미적용) 해당초등학교 | 원거리 배제 중학교 | 학교수 | 학교명 | 학교수 | 학교명 | 4 | 군산내흥초, 개정초, 성산초, 옥산초 | 3 | 군산월명중,군산산북중, 군산금강중 | 6 | 문창초, 해성초, 새만금초, 신시도초등학교, 신시도초야미도분교장 | 2 | 군산제일중, 군산중앙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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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거리배제 규정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정 안 찬성 ② 개정 안 반대(현행 유지) ③ 잘 모르겠음 [무추첨대상자 중 다자녀가정 대상자에 대한 의견] [현행: 다자녀가정 대상자]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근거리의 학교를 우선 배정 | [개정의 필요성] - 다자녀의 무추첨배정자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숫자가 과도하여, 추첨배정 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 발생 순 | 내용 (2020학년도) | 군산 | 전주 | 익산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학생수 | 비율 | 1 | 추첨배정 | 2,271 | 7.8% | 6,645 | 3.6% | 2,401 | 2.1% | 2 | 무추첨 배정 | 다자녀 | 177 | 238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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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에 제시된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적용범위 축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2015.09.15.>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장이 정한다. |
- 배정방법: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중 셋째 자녀부터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근거리의 학교를 우선 배정 |
2. 다자녀 무추첨배정 규정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정 안 찬성 ② 개정 안 반대(현행 유지) ③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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