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더 서로를 위할 줄 아는 6년 지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우리
  • 선생님 : 박OO
  • 학생수 : 남 14명 / 여 5명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2차 수정)

이름 박수인 등록일 20.05.19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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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각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착오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영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2. 신청절차

① 신청서 제출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일(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한 후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참고

인솔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사실상의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② 신청서 접수

및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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