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더 서로를 위할 줄 아는 6년 지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우리
  • 선생님 : 박OO
  • 학생수 : 남 14명 / 여 5명

코로나19 관련 감염우려 미등교자 출결 안내

이름 박수인 등록일 20.04.07 조회수 6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관련한 이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며,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

대상

구분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

확진환자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결석

(담임에게 반드시 통보)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석 인정 결석

(담임에게 반드시 통보)

(34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기저질환자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을 의미

출석 인정 결석

(담임에게 반드시 통보)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본인이 감염 우려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5일 이내 학부모 확인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 *결석신고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 등교중지(출석인정) 대상자 및 대상자별 등교 중지 기간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1

코로나19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2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해제 또는 입원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3

코로나19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4

코로나19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5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입국 후 14일 경과 후

6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복귀 후 14일 경과 후

7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질환 중증도 고려하여 개별적용

8

발열,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3~4일간

 

3. 가정 건강 관리 상황 기록 협조

- 매일 학부모님이 발열 체크 및 상태 확인

다음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 37.5이상의 발열 -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 1) 작성(발열)

- 담임교사에게 유선 연락

-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건강 관리 실시(관리 대장 지속적인 작성)

- 경과가 호전이 되었거나 등교중지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 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서식 1, 2) 을 첨부하여 등교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 38이상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나 보건소(063-120)에 문의

- 참고 2자료 참조(마음 건강 관련)

의심 증상이 없으면

- 마스크 착용 후 등교

- 지속적인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지도

- 참고 1자료 참고

학교에서 발열 체크 후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별도 마련된 일시적 관찰실 이동

- 보호자가 직접 자차를 활용하여 귀가
- 등교중지 안내문 배부(서식 3-학교 작성 후 부모님께 배부)

- 보호기간 이후 서식1, 2 작성 후 등교 가능

 

4. 붙임 서류(각종 붙임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 1)

. 등교 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서식 2)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서식 3)

.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참고 1)

.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참고 2)

상기 내용을 잘 읽으시고, 등교 중지 및 출석 관련 등에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책상 거리 유지, 방역 및 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 온라인 학습 지원 방안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교육가족 모두가 학교와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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